[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중국의 춘절 등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바가지 요금을 씌운 불법 콜밴에 대해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콜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터기 설치’ 19건, ‘용달화물 표시 미필’ 87건, ‘격벽제거’ 9건 등 총 166건의 불법영업 콜밴을 적발했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다. 서울시에는 총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택시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기사들은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탑승시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동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으로는 조작된 미터기를 내부에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지붕에 택시 갓등 장착, 측면에 대형택시와 유사한 띠장을 두르고 ‘택시’라는 문구 부착, 3인승으로 허가된 콜밴의 격벽을 제거한 후 단체승객 운송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택시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콜밴을 적발하더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서울시는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외관에 ‘택시’, ’셔틀’ 등의 문구 표기를 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화물운송사업자 의무사항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어 지난 1월 17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되었다.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콜밴의 택시유사표시에 따른 처벌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었다. 적발 시에도 동법 제 15조 개선명령 위반으로 운행정지 60일, 과징금 60만원만 처분됐다.

하지만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특히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콜밴 운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콜밴 면허가 취소된다.

콜밴 업계에서도 외국관광객이 콜밴과 모범택시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운행 중인 콜밴 차량의 외관에는 ‘Cargo, 小型货车,小型貨物車’라고 표시해 화물차임을 안내토록 해, 승객들이 콜밴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바가지요금에 대한 환불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는 과징금 15만원, 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여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콜밴의 투명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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