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감 답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감 답변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난 24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 총장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를 두고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경변, 상임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26일 오전 일요서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 배제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변'은 "약 3천 4백자에 이르는 장문의 발표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발표문 말미에 등장하는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표현"이라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가 검찰개혁을 위해 추 장관이 '법령과 제도를 뛰어 넘은' 첫 번째 조치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변'은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는 표현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고 읊조리던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법무부는 사전에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조사는 징계처분이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나 기본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절차나 감찰조사에 대한 추장관의 인식은 이른바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표문에서 추 장관은 스스로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라고 표현했다"면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가 필요하다면 '제도와 법령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럼없이 국민 앞에 발표하고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을 징계 청구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의 관장 사무로 '인권 옹호'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이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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