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자치법 166조 ‘지도’ 권한 발동할까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매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매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내고 서울시가 매매 계약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최종 계약을 앞두고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를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지 송현동을 둘러싼 정부의 개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입과 관련 지난 27일 최종 협의 자리에서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며 “‘조속한 시일 내 체결 노력’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매각 관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즉각 국토교통부에 “서울시를 향한 지도 및 조언 권한을 발동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지자체의 관련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 및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 관련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 기존 안대로 마무리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에 나설지, 그렇다 하더라도 권고나 지도가 서울시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지방자치법 166조? 서울시 ‘여론’이 더 무섭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합의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것은 ‘나름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매매 절차는 우선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현동 부지를 팔고,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서울시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맞교환 부지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거론되나, 이미 마포구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 이에 서울시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매매 시점을 결정해버린 상태로 마포구 등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진다면 매매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자체적 대안을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계약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내민 국토부의 지도 요청에 국토부가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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