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다음 달 6일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 연장 조치로 넉달 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연장하지 않고 한 번에 원상 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 ℓ(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 등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다음 달 6일까지와 8월 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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