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뉴시스]
강남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은 몰카(불법촬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강남경찰서에 방문·전화 경로로 수차례 신고했지만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20일 일요서울 온라인판에 ‘몰카 가능성 있는데...’ 피해자 수수방관한 ‘강남경찰서’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물론 더 진상 확인을 해야겠지만 (응대 했던) 수사관과 피해자의 뉘앙스 차이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한 게 아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자료에서) 본인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남의 사건으로 고발은 가능하다’는 법률관계를 설명했다고 하더라. 피해자 본인 해석으로는 ‘경찰이 나의 피해 내용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서로 뉘앙스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칙은 어찌됐던 자세히 들어보고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잘 집어냈어야 하는데…(수사관이) 법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피해자)이 강하게 접수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어떻게(다시 방문을) 하겠거니 생각하는 정도였다”면서 “(이후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했던 수사관들이 다 다른 사람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러저러 하고, 자료가 부족하고...’ 하는 식으로 답을 해버린 것 같다. 계속 같은 수사관한테 문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진 안됐을 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남의 사건으로는 고발은 가능하다. 본인 피해부분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알아들어서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어쨌든 수사를 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피해자한테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의사 존중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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