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행동하는자유시민'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법무부가 23일 오전 부장·차장 검사 등 중간급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선포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자유시민)은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 이번 검찰 인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청의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부장·차장 검사 등 중간급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달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했다.

법조계 측에서는 지난 8일 1차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2주만에 행해진 인사 조치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시민은 "(전보조치된)신봉수, 송경호, 홍승욱 차장 검사는 모두 2019년 8월 보직돼 임기를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며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검찰 직제 개편은 검찰 중간 간부들에게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검찰인사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시민은 "검찰 중간 간부들에게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검찰 인사 규정을 개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고 재차 지적했다.

이를 두고 "자신들 스스로 검찰 인사 규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보장하기로 한 검찰 중간 간부의 임기를, 직제를 개편하는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보장을 철폐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러 "이번 검찰 인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청의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행동하는자유시민'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 인사권을 빙자해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휴 직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2월 3일자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한다고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사석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무혐의 주장에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출시켰습니다.

□ 신봉수, 송경호, 홍승욱 차장검사는 모두 2019년 8월 보직돼 임기를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검찰 직제 개편은 검찰 중간 간부들에게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검찰인사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버릴 수 없습니다.

□ 여기에서 검찰 중간 간부들에게 1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검찰 인사 규정을 개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검찰 인사 규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보장하기로 한 검찰 중간 간부의 임기를, 직제를 개편하는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보장을 철폐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발표된 시점도 절묘하다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은 오늘 서울역 대합실에서 귀성 인사를 합니다. 300여명에 달하는 인사 대상을 포함한 검사들 역시 설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검찰 인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야당도, 검찰도 검찰 인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시점에 인사 조치를 발표한 것은 파렴치하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인사에서 인사 대상이 된 신봉수, 송경호, 홍승욱 검사는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설연휴가 끝나고 검찰청의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년 1월 23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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