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무려 24만 여쪽에 달하는 외교문서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바로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에 대한 문서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은 이를 두고 '개인 관련 문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해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全大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해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1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이날 외교당국 관계자의 '개인 관련 문서'라고 언급한'사건 비공개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그 해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 출신 인사 등이 기획·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시 또한 언급됐다. '한변'은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변'은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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