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민원인 대응 보복행정”…권익위원회·감사원 들고 간 사연

경인식약청 소속 직원들이 수입업체 창고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
경인식약청 소속 직원들이 수입업체 창고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가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당했다. 특히 과거 부적합 판정 제품을 유통시킨 경험이 있는 업체의 유사제품에 대해 승인 과정에서의 ‘봐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식약처 감사과가 내부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원을 제기한 업체의 수입 제품에 대한 과도한 현장조사 및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갑질 및 보복행정을 자행한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수입관리과, 특정 업체 수입품 번번이 낙방… ‘서류보강’ 이후 ‘반려’
부적합 제품 합격처리 절차상 문제 있었나…식약처 감사과 조사 중

인천 소재 수입식품 대행업체 A사는 최근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로부터 갑질 행정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과의 행정 처리 과정과 경쟁사의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고발 조치 이후 갑질 행정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회사의 피해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입관리과를 상대로 신문고와 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수입관리과가 허가를 내 준 B사의 수입 음료 제품에는 “첨가해서 안 되는 원료가 들어있음에도 승인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A사가 추가 고발을 한 상태다. A사에 따르면 과거 B사의 동일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합격처리 및 통관을 허용한 것은 봐주기 및 수입식품검사의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수입관리과, 허위 사실 발각 ‘미적지근’ 대응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원료가 들어 있는 수입 제품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 수입관리과는 이를 두고 식약처 본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상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수입관리과 실무 책임자는 일요서울에 “신문고 제기 건에 대해 본청이 조사 중에 있고, 동일 건으로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징계 등의 처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합 제품 추가 고발 건 역시 본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종료되면 청장에게 보고하고 답변을 할 지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허가 등 실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요서울은 일반 수입 업체들이 수입 후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수입관리과 승인 후에라도 업체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되면 수입관리과가 어떤 대처를 하게 되는지 확인에 나섰다. 지역청 수입관리과에서 수입 식품 승인 및 허가를 내주면 시중에 유통 판매가 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승인 자료 상 원료의 허위 기재가 발각되면 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내릴까.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상급 부서인 식약처 본부 수입검사관리과 관계자는 “별도의 승인 취소 없이 영업자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 조치를 하게 된다”며 “해당 영업자의 허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행정 처분이나 시행 규칙상 ‘특별 관리 영업자’라는 영업자 구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문제 제품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유통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잘못 신고 또는 허위 기재의 발각 제품에 대한 절차는 유통된 제품일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 후 수입유통안전과에서 회수 또는 업체에 직접 회수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B사의 경우처럼 부적합 제품 통관 및 유통으로 회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업체들이 동일 건으로 추가 고발을 당하면 과중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수입검사관리과에 따르면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는 다르나 통상 동일 문제가 반복된 경우 영업취소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며, 시행규칙 해당 사항에 따라 특별 관리 영업자로 관리해야할 사항이라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는 현장을 총괄하긴 하나 지방청 수입관리과의 보고를 받게 된다. 실무는 지방청이 하게되고 전체적인 총괄 업무만 수입검사관리과에서 행한다. 허위 사실 발각 등이나 그 이후의 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지방청의 식품안전관리과를 총괄 지휘하며 회수 조치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A사가 1,2차에 걸쳐 식약청 추가 요구 자료를 100% 제출하자 돌연 서류상 문제로 '반려' 처리 당했다. [제보자]
A사가 1,2차에 걸쳐 식약청 추가 요구 자료를 100% 제출하자 돌연 서류상 문제로 '반려' 처리 당했다. [제보자]

A사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이후 과도한 현장 점검 등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는 “민원 제기 이후 자사의 제품 업무 처리에 앞서 한 달이라는 기간에 이르도록 보완자료 요청을 해왔고 수출국 현지의 자료까지 받아와 100% 첨부했더니 돌연 반려 처리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정밀검사에서도 합격 처리된 제품이었다. 

반려 이유는 서류상 오류. 이에 A사는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가 단순 서류 오류 지적이라면 왜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을 하며 한 달간 시간을 끌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류로 승인이 가능한 건이나 검사 생략 제품에 대해서 까지 무작위검사 및 관능(현장)검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본청 감사과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서울식약청 해당과에 검사 기준을 확인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제품에 대한 점검 기준은 수입 식품법 시행 규칙에 검사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검사가 분류된다. 그 분류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현장 검사의 분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깐깐한 검사가 진행됐던 A사 제품의 경우 대체로 현장 검사가 자행되는 것은 직권 남용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수입관리과 근무 경력이 있는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 추가적인 점검이 내려질 수 있긴 하다”면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입관리과의 점검 조치는 과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감사과 조사는 어디까지?

식약처 감사과에 따르면 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건을 확인하고 조치 중에 있다. 특히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으며, 유통 중인 제보(고발) 건에 대한 회수 조치 등은 경인청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사항이므로, 감사과는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과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통 부적합은 수입관리과에서 사후에 발견될 수도 있으니, 담당부서에서 유통 차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사과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 하고있다”며 “내부 절차도 있고, 그 간의 수입 된 것이나 담당자 (승인) 경위라든가 파악할 것이 더 있어서 정확한 일정은 답변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과는 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한편 A업체는 해당 사안과 관련 검찰 고소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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