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및 사무국 논의… ‘부랴부랴’ 취소 결정
킨텍스, 개최 취지 부적합 …통보 및 공문 전달

조달청이 주최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징계 업체 래피젠이 참석한 것으로 행사 직전 확인돼, 참가 취소 통보 및 공문을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창환 기자]
조달청이 주최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징계 업체 래피젠이 참석한 것으로 행사 직전 확인돼, 참가 취소 통보 및 공문을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중에 있는 진단키트 업체 래피젠이 조달청이 주최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에 참가하려다 취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나라장터엑스포 사무국이 있는 킨텍스(KINTEX)와 조달청 등은 상호협조 하에 공문을 발송하고 부스설치 등 참가비 환불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통보받은 래피젠 측이 행사 이틀째까지 해당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엑스포를 방문한 시민들과 참여 업체들이 혼동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 행정 처분 업체가 우수제품 해외 진출 지원 등 전시 행사에 등장
국가대표 참가 자격 논란… 조달청‧킨텍스 논의 거쳐 ‘참가 취소’ 통보

조달청은 ‘우수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으로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을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우수제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게 되는 국내최대 전시‧판매 행사였다. 조달청과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등이 후원에 나섰다. 

다만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코로나19 등 진단키트 업체 래피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월 한 달간 제조 전 공정 중단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조달청이 급하게 수습에 나섰다. 

식약처 ‘생산 중단’ 징계, 래피젠 “재고물량 판매 가능해 참가”

일요서울 취재진은 지난 4월26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나라장터 엑스포 현장을 찾았다. 560여 업체가 참가해 저마다 부스를 열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또 수출상담회장과 구매실무교육장 및 공공구매상담회장 등 참가 업체들이 해외바이어를 만나거나 각종 실무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식약처 징계를 받은 래피젠은 엑스포 업체 분류 중 안전제품관에 위치했다. 2개 부스 크기로 제품 전시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식약처로부터의 징계로 제조 공정에 대한 중단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맞다”라면서도 “생산은 중단됐지만, 판매 중단은 아니기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래피젠은 지난해 4월 KGMP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추가적인 적발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의 이의제기와 징계 및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유로 1년이 지난 올해 4월이 되어서야 1개월의 전 제조공정 중단이라는 징계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이미 수년 동안 조달청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기기를 비롯해 각종 진단키트 등을 조달 및 판매해왔던 업체이기에 타 부처의 징계가 있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조달청 “징계 내용 확인” 전달 과정에서 지연

취재진은 조달청 관계자를 찾아 해당 업체의 참가 자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행사 개최일 직전, 식약처로부터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한 조달청은 킨텍스 등 사무국과 논의해 래피젠의 참가 취소 등을 결정했으나 통보에 지연이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업체의 식약처 징계 내용을 파악한 후 나라장터 엑스포 사무국에 내용을 통보하고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이 있는 킨텍스 측은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참가업체를 찾아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이후 사무국은 해당업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주최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통보 받았다”라며 “조달산업 육성 등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나라장터 행사에 행정처분 중인 업체가 참가해 구매상담 등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본 행사 개최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참가 취소를 통보했다.

사무국은 또 조달청으로부터 래피젠에 대한 엑스포 참가접수 취소와 행사 참가비 환불을 요청받았다. 이에 기 납부된 참가비 총액을 ‘참가 취소’ 공문 송부와 함께 ‘즉각 환불조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킨텍스는 사전에 신청된 부스, 전력, 공공구매상담회 신청접수를 취소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조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서 징계 관련 여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다”라면서 “사무국에서는 ‘이 행사 개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 ‘참가비와 제반 비용을 환불하겠다. 부스를 비워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라면서 “구매 상담 등 관련 일정은 사무국이 직접 모두 취소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스를 시공했기에 안전 문제 등으로 강제철거 등은 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게 된다”라면서도 “부스를 찾아 직접 공문을 전달하고, 해당 업체 임원과 통화해 메일 등으로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번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에 타 부처 징계로 행정처분에 있는 업체가 참가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취소 과정에서 일부 지연은 있었으나 해당 사항 확인 즉시 킨텍스 측과 협의해 공문으로 통보하고 즉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KGMP 위반 등으로 징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차원에서라도 행사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래피젠 관계자는 "제조공정은 식약처 징계로 중단됐지만, 재고품 판매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래피젠 부스가 엑스포에 열려 있는 모습. [박정우 기자]
래피젠 관계자는 "제조공정은 식약처 징계로 중단됐지만, 재고품 판매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래피젠 부스가 엑스포에 열려 있는 모습. [박정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