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처럼 나타나 SK그룹의 최대 실력자로 부상한 크레스트증권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 모나코에 소재를 둔 소버린 자산운용이 모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최근 검찰 고발을 당했다.산자부는 “크레스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크레스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크레스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와 관련, 외국인이 특정 회사 지분 10%를 취득하기 전 산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크레스트가 SK(주) 지분 10%를 넘긴 시기는 지난 4월5일이지만 산자부 신고는 4월9일에 이루어졌다.

산자부가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법규를 적용하는 이유는 방위산업체와 같은 국가 중요 산업체에 외국인이 지배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다. 산자부는 비단 방위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규정을 모든 국내 기업에 적용시키고 있다. SK(주)는 국가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산자부가 검찰 고발을 취하기 전 소버린은 산자부로 소명자료를 보내왔다. 산자부에 따르면 소버린은 산자부가 지적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버린은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버린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SK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산자부의 고발로 조사 또는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기소를 할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다. 또 산자부에 따르면 산자부가 고발한 대상은 크레스트증권 법인이기 때문에 징역 대상이 될 수 없다. SK(주) 지분 취득이 무효가 되거나 의결권 제한 같은 조치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소버린에 산자부 고발은 경미한 타격에 불과한 것. 산자부도 소버린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추측을 의식한 듯 “산자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한 것일 뿐 소버린의 영향력 같은 것은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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