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통과 시 현수막 난립·소수정당 제약 우려… 거대양당은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대책 마련해야”
-. 이 대통령,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해” 발언 9일 만에 개정 추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개혁진보 4당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4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9일 만이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은 지난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시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제한 등의 규제를 삭제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진보 4당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한다면 정당 활동의 자유는 2022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당 현수막 난립은 더욱 막기 어려워지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과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제약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진보 4당은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이 준수해야 할 내용 규제 요건만 신설해도 혐오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다”며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려고 정당 현수막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진보 4당은 “거대양당 모두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규제 강화를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혁진보4당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