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될 듯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최근 현행법상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충족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합작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일정 비율 낮추기로 했다.그동안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려던 기업의 애로 중 하나가 부채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안을 재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현물출자와 회사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에만 인정했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주식교환과 이전, 지주회사의 자산감소 때에도 인정하기로 했다.기업결합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완료 후 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피취득 회사의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산>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