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규정 첫 발동 … 동부측 “결정 수용할것”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주식(9.68%) 중 5% 초과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97년에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 규정을 처음 발동한 것으로, 향후 보험회사 등 계열 금융회사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을 사들이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주식 인수는 금산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며 “이에 따라 5% 초과분을 처분토록 명령했고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아울러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과 지분 매각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처분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25일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아남반도체 지분 8.07%(500억원)와 1.61%(100억원)를 각각 취득했다.동부건설은 이보다 보름 앞선 10일 아남반도체의 지분 16.14%를 1,14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7월25일 중도금을, 9월30일 잔금을 각각 납부했다. 동부건설의 주식인수로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 주식의 25.82%를 보유해 기존 대주주(22.37%)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됐다.한편 감독원 결정으로 5%를 초과하는 4.68%의 지분을 처분하게 된 동부측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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