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대박 잔치 노리다 된서리 맞다’동양생명(사장 윤여헌)이 비상장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표이사 외 임원 10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25일 동양생명에 편법 후순위차입을 비롯해 스톡옵션에 관한 허위 보고로 기관문책경고 및 임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구자홍 전사장의 돌연 사퇴에 관한 소문들이 확인됨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회사경영 어려운 상황서 비상장사로서 이례적 스톡옵션 부여금감위 사실확인에 “스톡옵션 없다” 거짓 보고로 대대적 문책동양생명의 편법 후순위차입은 업계와 감독 당국 주변에서 풍문으로나마 진작에 전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구자홍 전사장과 동양시스템즈 윤여헌 전사장이 트레이드 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물론 동양생명이나 동양메이저그룹 등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구자홍 전사장에게 3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조치를 내림으로써 단순히 소문차원은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다.금감원의 기관 및 임원 문책 조치에서 눈에 띄는 곳은 스톡옵션 및 성과배분제도 등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동양생명의 허위보고.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금감원이 스톡옵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금감원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피감 기관으로서 감독 당국에 대한 일종의 ‘기만행위’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금감원이 최근 허위보고서 적발 사실을 공개하자 업계를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조차도 부여한 역사가 없는 스톡옵션을 군소 생보사인 동양생명이 부여했다는 것은 ‘뉴스 중의 뉴스’였던 것.동양생명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그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동양생명은 2001년 5월30일자로 대표이사 15만주를 비롯해 임원 10명에게 각각 3만주씩, 전체 45만주를 부여했다. 주당 행사가격은 5,500원이었으며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였다. 동양생명의 주당 액면가인 5,000원보다 500원 비싼 값이다.스톡옵션을 부여받았던 구자홍 전사장 등 이사진과 임원들은 그러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이 지속적으로 경영 난조를 보이며 주당 평가액이 5,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톡옵션은 주당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야 차익이 남기 마련.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가치 평가를 할 경우 주당 가치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생보업계 관계자들은 동양생명의 스톡옵션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비상장사인 동양생명이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 저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동양생명의 경우 일반적인 스톡옵션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주가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계열사 및 외국계 주주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자화자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임원들에게 ‘공평하게’ 스톡옵션을 배분한 것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둘째,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주당 평가가치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주당 행사가격이 5,500원으로 액면가보다 높기는 하지만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액 규모가 결정된다. 통상 비상장사 주가를 결정하는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법은 실제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법 적용에서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주당 평가를 고무줄처럼 내린다 해도 이를 문제삼을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셋째, 동양생명과 임원들의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스톡옵션을 포기한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이사 및 10명의 임원들은 2001년부터 존재해오던 스톡옵션을 그대로 보유한 채 올해 대차대조표일 이후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

스톡옵션을 2년만에 포기한 것. 회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권리 포기는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금감원은 지난 3월17일부터 4월4일까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스톡옵션에 대해 동양생명에 사실 관계를 물어봤으나 동양생명은 스톡옵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찌감치 관련 정보를 모두 입수했었다. 막상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되자 동양생명은 결산기일인 3월31일 은근슬쩍 스톡옵션을 포기했다. 순수하게 자의에 의한 포기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동양생명은 여타 생보사들의 지적과는 정 반대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장사라면 주당 행사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비상장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소액주주가 없어 별 문제삼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2001년은 생보사 역마진이 업계의 최대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을 때였다”며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말로는 평가 못한다며 스톡옵션은 부여”
동양생명은 임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평가액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이유로 순자산가액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주식시장에서 동종업종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위와 같은 사정은 뒤늦게 동양생명과 업계의 사정이 급변한 것처럼 들리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2001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업계 사정이 이미 모두 반영된 시기에 부여한 스톡옵션이 뒤늦게 돌출변수가 발생한 것처럼 이유를 붙이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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