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싸움 끝, 속시원”저작권협회와의 분쟁서 결국 승소9월 컴백설이 나오고 있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긴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태지는 2001년 7월 협회가 자기 노래를 허락없이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 앨범을 사후 승인해주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협회가 이를 승인해주자 탈퇴 결심했다.이에 서태지는 그동안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해 왔던 협회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협회에 “계약해지통보”를 발송했지만, 협회가 서태지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태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태지는 협회를 상대로 낸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서 지난 4월 1일 승소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이날 가수 서태지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협회는 서 씨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연, 방송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그러나 협회가 법원판결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최근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재차 확인하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협회는 더 이상 서태지의 음악저작권을 관리할 수 없게 됐으며, 국내 음악저작자들의 저작권 관련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태지는 협회를 탈퇴한 뒤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인 (주)비씨이천에 자신의 저작권관리를 맡기고 있다.비씨이천은 현재 이승호, 윤일상, 윤상, 신동우, 양홍섭, 지에 등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비씨이천 최태원 사장은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와는 달리 독점적인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의 징수와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서태지의 승소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정착 및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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