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북한에 의해 총살(銃殺) 당한 뒤 소각(燒却)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의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에 담은 발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40분 경 북한 등산곶 일대에서 전날 실종됐던 우리나라 공무원 이모 씨에 총구를 겨눴다. 피살당한 이모 씨는 결국 총격 직후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고, 여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북 여부'를 조사하던 해경 의견을 근거로 "해경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 등을 종합해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피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직접 쓴 손 편지가 공개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 정작 정부·여당에서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도대체 여당은 무슨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것일까.
국회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0)'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북한 주민에 대해)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주민 접촉 시 통일부 장관에게)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신고제도와 달리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다.
이어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밝힌다.
이재정ㆍ인재근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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