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당이 설정한 후보 추천 시한이었던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후보에 오른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5시간 가까이 추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검증 작업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후보 추천 마지막 날이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몫으로 임명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일요서울에 문자를 보내 그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3차에 걸친 표결에도 6명 이상 찬성의결을 받은 공수처장후보가 없게 됨에 따라 추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여 재추천과 심사 및 표결을 통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의 7명 중 6명 의결 구조로는 추천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내세워 야당 추천위원측의 회의 속개 의안을 1/3에 미달된다고 하여 부결시키고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공수처법의 7명 중 6명 의결 구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르면 여당 측 위원들이 야당 측 위원들의 의안을 강제 부결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당 측 추천위원들 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들을 추천하였고 회의 속개 제안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두고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 강행한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며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천위원회의 속개를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8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을 시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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