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뉴시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형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정인이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입양부가 이날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인이에게 폭행을 가해 후두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오른쪽 팔뼈, 왼쪽 어깨뼈, 오른쪽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또 5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15회에 걸쳐 상습 유기한 사실도 전해졌다.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팔을 잡아 휘두르다 떨어뜨렸고 팔꿈치 탈골,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출석해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증인 등을 통해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계획이다. 반면 장 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양부 안 씨는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안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안 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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