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Stena)社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 결과, 런던 중재 재판부는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며, 삼성중공업이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 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9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수주 건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약 8229억 원)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 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대비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까지 충당금 1925억 원을 기 설정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 달러)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삼성중공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로 삼은 78억 달러 가운데 32억 달러(약 3조6550억 원)를 해양 플랜트 수주를 통한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수주를 줄여가는 것과 상반된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부문 비중 확대 행보가 리스크 확대로 연결될 지 차별화를 통한 상승효과로 이어질 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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