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황색돌풍’을 일으킨 중국의 농구스타 야오밍(23·휴스턴 로케츠)이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코카콜라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액으로 단 1위안(약 145원)을 요구해 화제다. 야오밍의 에이전트 에릭 장은 초상권 계약 없이 신제품 캔에 야오밍의 얼굴 사진을 실어 유통시킨 코카콜라를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야오밍은 중국 농구 국가대표팀과 초상권 계약을 맺은 코카콜라가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멍커 배티어(샌안토니오 스퍼스) 등과 함께 캔 앞면에 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야오밍의 에이전트 에릭 장은 “이번 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야오밍 초상권과 이름 사용권 등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배상액수는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오밍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액수를 배상액으로 제시했다는 것. 코카콜라의 중국 법인 측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선수들은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대표한다”며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해 맞서왔지만 야오밍 측의 소송이 본격화되자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오밍은 최근 코카콜라의 최대 경쟁사인 펩시콜라와 초상권 계약을 맺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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