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은 진행 중...그러나 과제는 여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25년 9월 서울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기기의 효율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 업무,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활성화 및 시책 지원 등을 위한 지역 고유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일요서울은 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감사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한 업무를 총 4분야(▲ 열사용기자재 검사, ▲ 신재생에너지 사업 ▲ 시민단체 및 지자체 협력사업 ▲ 복무 및 계약 관리) 고 구분하고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용 차량 사적 사용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점을 반영, 서울지역본부 내 관용 차량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 총 7건의 위법 부당사항 1건의 모범사례 확인...재발방지 약속

그 결과 총 7건의 위법 부당 사항 1건의 모범 사례가 확인됐다. 지적 사항을 요약하면 ▲ 보일러 운전 성능검사 미실시 ▲ 검사 대상 기기 불합격 보고일 미준수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미준수 ▲ 계약 체결 과정에 청렴·공정 계약 등 관련 서류 누락 ▲용역 대금 집행 예산과목 부적정 ▲ 여비 규정 미준수 등이다. 이들 인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통보 1건, 주의 4건, 시정(회수)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본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 대상 기기에 대한 검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3년 이상 운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보일러3 기가 확인됐다. 이 중 1기는 2015년 설치한 이래로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보일러의 효율이 저하되고 검사수수료의 징수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검사 대상 기기 불합격 보고일 미준수도 지적됐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 대상 기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3항에 따라 불합격 검사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합격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결과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2일 이상 불합격 보고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미준수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에는 관내 설치된 검사 대상 기기에 대해 관리자가 선임돼 있으며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관리자의 변경 사항 및 신규 관리자 선임 승인 이력 등을 검사시스템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2025년 7월 14일~18일) 동안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자가 선임된 사례가 알려졌으며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에너지공단은 계약 체결 과정에 청렴·공정 계약 등 관련 서류 누락과 용역 대금 집행 예산과목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모범 사례도 알려진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관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점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역본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그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통 채널 및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비용 또는 행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했다.

이에 본부는 건물의 에너지절약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우선 투자하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함으로써 수요자의 자본 투입 없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E-BOT; Energy-Build Operate Transfer)’ 혁신 모델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행정·인력·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분야별 전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성된 인력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건물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대학교,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여 관내 에너지 효율을 개선했다.

올해에는 위와 같은 사업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자치구로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추후 업무협약 및 관내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지난 7월 18.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장을 포함한 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감사 마감 회의를 하여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 산자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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