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추천 즉시 철회하라" 
野 "헌법적 저항이었다···무죄 선고 강력히 요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 27명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현역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심 공판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며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었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1심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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