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황태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관회의의 법관들이 모두 나서서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으로 단정하고 입법을 막으려고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관들은 마치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들인 양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으로 판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에 되레 내란처벌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그런데 무엇이 위헌이란 말인가? 

그리고 특별법원 설치의 사례가 1948년 반민특위특별재판소, 1960년 3·15부정선거특별재판소, 초법적 5·16혁명재판소밖에 없었던가?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법원도, 군사법정도 둘 다 특별재판소다. 그리고 좀 전에 시도되었던 ‘노동법원’도 특별재판소였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특별재판소 설치 법안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군사법원, 가정법원, 노동법원 법안 등에 대해 위헌시비를 걸지 않던 법관들이 나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간섭·방해하고 있다. 

‘인민재판’ 운운하면서 법관들의 위헌 주장을 편드는 국민의힘이나 율사·법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입법 방해를 하고 있다.

법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간섭 또는 입법 자체 방해·저지할 수 없어

거의 50년 전 필자가 응시한 적이 있는 제11회 외무고등고시 2차 논술시험 헌법문제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법관의 ‘재판’에 간여할 수 없고, 반대로 법원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에 간섭하거나 입법 자체를 방해·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들의 ‘입법’ 방해는 ‘위헌’이 된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소 입법안은 법관의 재판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관련 법에 밝고 내란재판에 유능한 법관들로 구성된 전담재판소를 설치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법관을 선택하는 것이다’는 시비도 들리지만 현행법에도 재판관 기피제도가 있다. 

이 기피제도는 간접적으로 알맞은 법관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저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소 설치는 하등의 위헌·위법 요소가 없다. 

반면, 법관들과 그 동조자들은 이 법안을 ‘위헌’으로 예단하고 시끄럽게 선동하여 내란전담법원 설치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저 옛 고시문제의 정답에 따르면 입법을 막으려는 법관들의 이런 위헌논란은 외려 위헌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에 대한 은근한 동조의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