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이번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필자는 많은 대정부 질문 중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주의 깊게 봤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는데,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개헌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또한 개헌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과 로드맵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표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현행 헌법 제1281항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주체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무회의 발표가 있은 뒤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기에 당연히 야당 의원들의 개헌에 관한 질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18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부칙 개정을 하고 단서 조항을 안 두면 이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다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강 의원의 말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선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부칙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민석 총리는 만약에 국민의 100%(바란다), 또는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100%,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나라며, “그러나 그거야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 아닌가?”라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는 발언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사실 현행 헌법의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할 때는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헌법 개정 내용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설이었다. 7년 단임의 테이프를 끊은 전두환도, 1987년 시민혁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헌법의 당사자들이었던 13김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석같은 믿음이 있었다.

그랬기에 그러한 어설픈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심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인가? 윤석열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탄핵 운운하였고, 결국 윤석열을 탄핵하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닌가?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고 그중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107명이다. 단독으로 호헌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기에 그러한 점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杞憂)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위헌 정당으로 정당해산이 된다면?

정치학 혹은 헌법학의 학설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현실로서는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헌법 제84조의 통설도 무력화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들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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