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 의결
- 10월 13일부터 총 17일간 국정감사 실시, 일반증인 15명 및 참고인 12명 출석 요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8건의 법률안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상정했으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관증인 279명과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몰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규제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도록 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선정 시 대가산출 가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지원하도록 명시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 산정자료 미제출시 유사규모 회계자료로 과징금을 산정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사업자의 전력시장 구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은 소형원자로(SMR)의 연구개발 및 수출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안)'은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은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현행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소관별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과 각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 등 총 61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기관증인 279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일반 증인 15명,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