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빍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빍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4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6시경 석방 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한 소환 조사 필요 &이 전 위원장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석 가능한 일정 회신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았다.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