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위생 관련 민원은 2021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상태 불만이 8건, 기물 또는 식기 위생 불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 매장의 위생점검을 지역본부별 반기 1회, 지사별 격월 1회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식자재의 원산지표시 △조리장 및 직원의 청결 상태 △접객 구역 청결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 계약상 조치를 내리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고있다.

이러한 도로공사의 위생점검에서 지적된 휴게소는 총 20곳으로, 중부내륙선 6개소, 통영대전선 3개소, 경부선·서해안선·광주대구선 각 2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별로는 이물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취급 위반 4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위생 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수많은 국민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휴게소 음식매장의 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휴게소 음식에서 위생 불량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4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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