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