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 의 연간 거래액이 4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작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대해 aT는 조사 권한도 점검 인력도 관리 능력도 없는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의 이용자(기관·업체 등 )은 2024년 기준 1만829 개소로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이용하고 있다. 2024년 거래액은 3조 8649억 원이었으며 올해 거래액은 4 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가 식재료 원산지 위반 또는 식품 관련 법률 위반 · 부정당업자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22년 172 건, 2023년 83건, 2024년 101 건, 올 1~8월 65 건으로 총 376 건으로 집계됐다.
2022 년 이후 2 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 개소였고 이 중에는 10회나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행정처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2에 따라 aT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운영 · 관리,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 심사 및 관리 등의 제한적인 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T는 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업체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플랫폼 이용제한 조치만 할 수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아이들과 군인 등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공공급식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 이라며 “ 연간 거래액이 4 조원이 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권한도 없고 공급업체의 자격 미달에 따른 이용제한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과 인력도 미비한 현 상태는 총체적 난국”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aT 는 불시점검 인력 확충, 제재 이력의 자동 연동과 재위반 업체의 이용 제한 가중 제재 등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 진정으로 품질 좋은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 · 조사권한 ·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