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특별강연

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발표를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사진=김교연 기자)
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발표를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사진=김교연 기자)

[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지방소멸·정치양극화의 삼중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답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는 “개헌 없이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히 헌재의 위헌 논란을 넘을 수 있다”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사진=김교연 기자)
행정수도 세종완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사진=김교연 기자)

최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유일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가 이뤄져야 과거의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행재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제1대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재정 특례를 담은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별강연을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김교연 기자)
특별강연을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김교연 기자)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특별세션 발제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에는 헌재가 20년전과 같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과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번에는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많은 헌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20년 전과 달리 수도권 인구가 47.2%에서 51%로 늘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회 의석도 범여권이 190석에 달하는 만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제는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해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토론자들(사진=김교연 기자) 
토론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토론자들(사진=김교연 기자) 

결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두 사람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개헌 명문화로 나뉘며 접근 방식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인사 모두 “행정수도 세종이야말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축”이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사진=김교연 기자) 
발제를 하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사진=김교연 기자) 

한편,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는 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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