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치 뿐만아니라 실제 수요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 의원,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된 필수 복지서비스” 강조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전북도내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이 두터워지게 됐다.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통과된 조례 핵심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제5조제1항제1호 중 “의치보철”을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규정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의 범위에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을 포함시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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