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까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 공개 확대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결혼식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 계약 전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불완전 계약과 환불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화된 셈이다.
-투명한 요금 공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 기대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균형 관리가 핵심”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깜깜이 요금’ 개선에 나섰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앞으로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요금, 환불 기준 등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복잡한 요금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고시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촬영 패키지, 드레스 렌탈, 메이크업 옵션 등 항목별 가격과 포함 내용,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이 모두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급 기준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부부가 계약 전 가격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 의무는 사업자 홈페이지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참가격 사이트에서는 여러 업체의 동일 서비스 가격과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예비부부가 비용 대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업자는 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라며, 향후 결혼 준비 시장 전반의 표준화·투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세부 요금 공개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과열시키거나, 일부 업체가 계약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우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