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12일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도 개선 촉구
[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통교부세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검토를 지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보통교부세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같은 단층제 구조임에도 67만 명인 제주도는 1조 8천억 원을 받는데, 40만 명인 세종시는 1,100억 원밖에 못 받는다”며 “세종시는 구조적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재정 세션 토론자로 나서 세종시가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지원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가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받는 정률제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에도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가기관이 이전돼 새롭게 건설된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이에 걸맞은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전받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모두 지방세 면제 대상이어서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LH로부터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로만 연간 약 1,6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시설을 인수할 경우 비용은 최대 2,2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비용 급증은 세종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대통령실·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지방세 면제 대상”이라며 “유지·관리비는 전적으로 세종시가 부담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 바 있다.
최 시장의 이날 건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사실상 ‘제2 국무회의’로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동등한 협력을 강조해 온 만큼, 실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로, 새정부 출범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