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저임금 노동자 구직급여 재직 시 소득 초과 현상 광범위
-. 급여 산정체계 조정, 모성보호급여 지출구조 개선, 보험료 조정체계 개편 등 종합 권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게시판 앞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게시판 앞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고용보험기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과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감사원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며 급격히 상승한 점, 일부 수급자가 정규직 재직 당시 세후 소득보다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는 현상 등도 문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종합 진단했다.

“경제충격 발생 시 8개월 후 적립금 완전 고갈”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이미 극단적으로 낮아져 2025년 적립금 배수가 0.2배까지 하락하고,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2024년 2.5조 원에서 2025년 4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누적적립금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2020년과 같은 실업급여 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45.3% 증가)이 2025년 어느 시점에 다시 발생하면 8개월 후에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포함한 적립금 3.5조 원이 완전히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실업급여 지출은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뒤 회복되지 못한 채 고령층 수급자 증가로 구조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 지출 증가율은 전체 40.5%였으나, 60세 이상 증가율은 75.0%로 가장 높았다.

감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수입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고령층 중심의 수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지출…“보장성 확대가 재정위험 가중”

고용보험 지출은 의무지출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은 2019년 1조 3,500억 원에서 2023년 2조 2,61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4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로 재정 투입 규모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급여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누적돼 왔다.

보고서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상한액(66,000원)을 다시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감사원은 “하한액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 가운데 일부는 이직 전 평균임금보다 더 큰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기초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으로 설정되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보다 낮을 경우 최저구직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수급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보다 더 큰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평균 구직급여 월액은 1,837,358원으로 평균 세후임금 1,772,143원보다 65,215원(103.8%) 많았다.

이처럼 일용직·저임금 노동자는 구직급여가 재직 시 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돼야 하나, 현 제도는 오히려 구직을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여구조 개선 없으면 지속가능성 위협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구직급여 하한액 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급여 산정체계 조정 ▲모성보호급여 지출구조 개선 ▲보험료율 조정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권고했다.

특히 실업급여계정은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법정 적립금 기준(연간 지출액의 1.5~2배)을 충족한 적이 없으며,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대규모 고용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현행 준비금 적립 제도가 고용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며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편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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