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 후폭풍... '450평' 고급 빌라 숙박료 20억 미납 논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이 SNS를 통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을 올리며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워커힐호텔 내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며 숙박비 약 2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앞서도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추가 비자금 조성 논란만 불러온 셈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웨딩드레스(왼쪽),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이 붙은 도화지(오른쪽).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웨딩드레스(왼쪽),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이 붙은 도화지(오른쪽).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결혼 당시 웨딩드레스 사진과 자녀의 어린 시절 그림을 게시하며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라면서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이제 아들과도 이별"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뒤 첫 심경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노 관장의 메시지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 관장이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호텔 내 '에메랄드빌라'에 입주한 것은 약 9년 전인 2016년으로 알려졌다. 즉, 노 관장이 언급한 "37년 동안 머물던 집"과 현재 거주지는 동일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노 관장이 이 빌라에 거주하며 체납한 숙박비가 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 법적 쟁점과 역풍 가능성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에메랄드빌라는 연회나 VIP 접대를 위해 쓰이는 고급 시설로, 월 숙박료만 7000만 원에 달한다.

호텔 측은 노 관장에게 "밀린 숙박비를 내거나 정식 계약을 맺자"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최태원 회장이 사비로 상당 부분 대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체납액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호텔은 코로나19 시기에도 경영 악화를 감수하며 노 관장이 사용하는 빌라에 대해 24시간 경비, 정원 관리, 하우스키핑 등 고급 서비스를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역시 호텔 측이 부담해 온 셈이다. 매출에 심각한 타격에도 호텔 측은 노 관장 빌라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야 했다.

노 관장이 ‘무단 점유’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 4층을 아트센터 나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다 지난해 6월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해도 너무한다”라며 동정론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례 때문에 호텔 측도 노 관장의 체납을 일반 고객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첫 심경을 담은 SNS에서 숙박료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시스]
[뉴시스]

또한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비자금 존재를 스스로 드러낸 점이 추후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부친의 '숨겨진 비자금'을 스스로 드러내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추가 비자금 조성 논란만 불러왔다. 그는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다"라며 "그 자금이 SK 성장의 토대가 됐으니 본인의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노 관장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령 300억 원이 유입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그런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부친의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노 관장의 불법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하며 실체 규명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사당국과 세무 당국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노태우 비자금'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중 피로도 높인다는 지적도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SNS를 통한 감성 호소가 오히려 대중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가 내부 갈등이 사회적 자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대중은 "3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느낀 개인적 상실감은 이해할 수 있다"라며 동정론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노 관장은 한남동에 130평 규모의 저택을 자가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남대로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130평(430㎡)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77평(254㎡) 건물과 주차장, 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시세는 60~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유명 웨딩스튜디오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월세는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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