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부천시청, 순천시청, 마산시청…’전국의 관공서 23곳을 털어오던 절도범이 인천에서 드디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안모(37·경북 울릉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층 항만물류과 창문을 뜯고 들어가 2시간 동안 1∼4층의 사무실들을 뒤져 현금 300여만원과 1,000엔짜리 1장을 훔치다 경비원 김모(39)씨에게 들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5월 20일 인천시청, 5월 29일 경기 부천시청, 1일 인천 계양구청, 3일 인천 중구청 등에 침입해 7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안씨는 또 수도권 외에 전남 순천시청, 경남 마산시청, 충북 충주시청 등의 관공서 23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워 3개월 전 집을 나와 대구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상대적으로 방범망이 허술하고 도주하기 쉬운 관공서를 상대로 금품을 훔쳐왔다”며 “일반 주택은 자칫 강도로 돌변할 수 있어 관공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경찰은 안씨가 몰고 다닌 렌터카 트렁크에서 100만원권 수표 13장, 10만원권 수표 15장,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8장과 은행통장 10여개가 발견됨에 따라 수표 발행지 추적 등을 통해 피해 관공서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안씨의 절도 행각이 속속 밝혀지면서 일부 관공서가 절도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피해액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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