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산업스파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국정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국정원은 해외자본의 유치와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등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스파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적발된 산업기밀 유출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우선 전·현직 종사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다는 것. 전·현직 종사원들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 창업 등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CD 등에 복사, 몰래 유출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기업에서는 중요 영업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한 후 특별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기울여야 유사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등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인력 스카웃에 의한 유출’도 빈번한 사례. 특정기업이 경쟁기업의 핵심기술자를 금전적 보상이나 고위직 채용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유혹, 영업비밀을 노트북 등에 무단복사, 유출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직원 채용·퇴직시 또는 중요 프로젝트 참여시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외에 ▲ 컨설팅·기술자문 업체에 의한 유출 ▲기술연수생 등에 의한 유출 등도 꼽았다.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산업기밀유출건가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해마다 수십건의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한 상담이 들어온다. 이를 기업별로 통보하거나 국정원 자체에서 내사를 한다. 지난해의 경우 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