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성폭력 처벌법’ 만들지 않아···가해자가 목회 유지하도록 방임‧유도”

인터뷰전문방송 ‘다큐TV’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이유나 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큐TV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인터뷰전문방송 ‘다큐TV’ 제작진이 피해자 이유나 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큐TV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미성년 친조카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이유나(가명)씨는 지난 4일 “성폭행 가해자가 다시 ‘목사탈’을 쓰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익산 여성의전화 4층 교육원에서 열린 ‘종교인의 성폭력, 종교계는 근절의지가 있는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기독교계는) 미투 (운동)이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강경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단은 성폭력 인식이 매우 낮고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고 있지 않다. 성폭행 가해자가 목회를 유지하도록 방임‧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교계(기독교)에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와 이를 제대로 대처 하지 않는 교단‧교회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 씨는 “개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사찰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목회를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의 성범죄 피해보호를 위해서라도 ‘종교계 성범죄 사건’으로 면직 또는 형사 처분된 적이 있거나,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소급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상담창구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선한 탈로 성범죄의 흉악한 사실이 다시 은폐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성폭력 목사가 타교단(편입)이나 선교사 등 목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유나 씨의 토론회 발언 전문.

저는 교회 성직자 성폭력 피해자 이유나입니다. 가해자(박모 전 목사)를 처벌하려고 언론보도를 수차례 해왔지만 지금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교회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살아만 주세요. 가해자는 꼭 처벌될 것입니다”라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1월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인 큰삼촌에게 성폭행 살해협박을 받았고 (그는) 작년 8월 31일 목사 면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익산에서 목사 행세 중입니다. (저는) 성폭력 당시부터 트라우마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명절과 외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으로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전 목사가) 2006년 목사안수를 받고 꾸준히 목사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용기를 내서 지난 2015년 6월 교회 측에 성폭행 사실을 알려 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엄마와 가해자까지 만나 성폭행 사실을 재차 확인한 대형교회 유모 목사는 가해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사직사유를 개척퇴직으로 은폐시키고 2017년 3월 전북 익산으로 개척지원금 2억3000만 원을 주어 개척 시켰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생각해 2017년 6월 14일 목회 활동을 중단하게 해 달라고 총회 재판위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위는 교단 법에 따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건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위원 8명(고OO, 강OO, 배OO, 김OO, 홍OO, 윤OO, 김OO, 김OO)의 목사 모두는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수차례 말해도 하지 않자 윽박지르고, 욕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면직요청만 하고 있는 저는 단 1원 조차 말한 적이 없는데 징계 대신 교단 측에서 합의종용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묻혔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17일 해당교회 총회장 목사가 언론에 미투 및 성폭력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여성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성범죄자 가해자는 목사면직 됐지만, 개척한 그 장소 익산시 부송동에서 단순한 목사 면직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목사 면직임에도 목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해, (교회를) 개척시킨 관계자 유 목사 또한 타교회 담임목사로 발령시키고, 지금은 선교사 대기 중입니다. 이게 종교계 성범죄 중징계고 강력처벌일까요?

또한 목사면직 후 목사를 사칭해 예배를 드려 헌금을 걷은 사실로 사기죄 고발했지만, 2018년 12월에 불기소처분 됐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계속 목사 행세 중인데, 불기소가 말이 됩니까? 14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합니다. 또 성폭력을 저지른 성직자와 신학생이 면직과 사직 후 제2의 피해아동이나 피해 여성을 만들지 않게, 타교단(편입)이나 선교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사직 관련 법안과 정책도 시급합니다.

(기독교계는) 미투 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강경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에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단은 성폭력 인식이 매우 낮고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면직 후 목회를 하더라도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조치 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 측에서 성폭행 가해자가 그냥 목회활동을 유지하도록 방임‧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사찰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목회를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의 성범죄 피해보호를 위해서라도 종교계 성범죄 사건으로 면직 또는 형사 처분된 적이 있거나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소급해야한다. 또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상담창구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다시 목사탈을 쓰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자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선한 탈로 성범죄의 흉악한 사실이 다시 은폐되지 않도록 종교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성폭력 목사가 타교단(편입)이나 선교사 등 목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2의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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