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나설 것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피해자 배상 결정이 내려진 25일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손해배상 관련 소송전을 예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기업은행으로부터 디스커버리 펀드를 구입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한 소비자 분쟁 건 총 2건에 대해 각각 60%와 64%의 배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정면 격돌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이 소비자들의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고 이와 관련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공동 책임을 묻기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 역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옵티머스 측이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고 더욱이 수탁은행(하나은행)은 검증 권한과 의무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당시 “당행은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며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은행이 수탁은행으로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숨겨주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밝힌 입장이다.
업계에서 흔한 일일까.
일요서울은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중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은행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게 “하나은행이 내놓은 해명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은행의 수탁 관련 부서는 자산운용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용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뿐”이라며 “은행 스스로가 자금 융통에 대한 자기 의지를 갖고 운용할 수 없는데 고객 투자금을 대환하고 이후 운용사에 받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청구 소송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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