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매각 과정 분쟁에 휩싸인 성도건설산업 소속 근로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설비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성도건설산업 소속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설비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성도건설산업 소속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가 약 7m 아래 하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및 광양제철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SNG 설비 철거 현장에서 케이블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긴급구조대가 급파됐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근로자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대는 즉시 A씨의 후송을 진행했다. 

광양제철소로부터 약 3km 인근에 있는 광양사랑병원으로 이송에 나섰으나, 이송 중 A씨가 의식을 잃어 구조대는 이송하는 동안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하고나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후 2시55분경 최종 사망했다. 

[포스코그린텍]
[포스코그린가스텍]

추락 사망 사고 책임은 포스코? 성도건설?

A씨는 성도건설산업에 고용된 인력으로, 포스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광양SNG 설비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성도건설산업 측이 SNG 설비에 대한 우선 해체 작업을 진행해오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양SNG 설비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보면 계약금은 지불됐으나,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지불해야할 금액과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즉 완전한 성도건설산업의 소유가 아닌데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

그러면 어떻게 성도건설산업이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해당 설비를 빨리 처분하기 원하는 포스코 측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포스코와 성도건설산업의 SNG 설비 공장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법적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성도건설산업과 포스코가 나란히 질수도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여전히 포스코 소유의 설비인데다 성도건설산업 소속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사고를 두고 포스코와 성도건설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같은 날 광양제철소 코크스 C야드 작업을 진행하던 협력업체 서강기업 소속 인부 B씨의 신체 일부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되고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지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지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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