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레시피 미준수” vs “20년 치 누적 지적, 올해는 단 2건뿐”
- 본사 "점주 요청에 따라 재검토 후 재계약 갱신 거절 철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다. 최근 교촌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본사를 제소한 특정 가맹점주에게만 ‘재계약 거절’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 안팎으로 ‘보복성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제소라는 정당한 절차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른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프랜차이즈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본사 측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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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본사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한 한 가맹점주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이라고 항변한다. 그가 제공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대한 답변’에도 이 문구가 들어 있다.

해당 점주가 '법률사무소 우린'을 통해 작성해 본지에 제공한 추가 신고서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지난 8월께 교촌치킨으로부터 '갱신 대상이므로 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이는 본사가 해당 점주를 갱신 대상자로 분류했음을 의미하며, 당시까지는 계약 갱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점주,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그런데 본사는 갑자기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 계약 이후 물품 대금 입금 요청 7건, 부자재 유통기한 미준수 2건, 레시피 미준수 3건, 전용유 산가 관리 미준수 1건, 기타 1건의 영업 표준화 지침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 같은 통보는 점주가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한 이후 이뤄졌으며, 점주는 이를 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점주는 “이번 갱신계약기간(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17일까지) 위생 관련 지적은 단 2건(부자재 유통기한 미준수 1건, 레시피 미준수 1건 등)뿐이며, 본사는 20년간의 누적 지적을 일괄 제시해 계약 거절 사유로 삼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의 경미한 위반 사례까지 모두 끌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변 매장 중에는 올해만 시정명령을 10건이나 받은 곳도 있지만 계약은 연장됐다”라며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점주는 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같은 계약 위반에 대해 다른 가맹점과 달리 신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계약 위반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갱신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한 위반행위 적발)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가맹계약서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동일 유형의 계약 위반행위’는 누적 관리되며, 1차 위반 시 서면경고 또는 7일 이하의 물품 공급 중단 및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7일 이상 15일 이하의 물품 공급 중단 및 영업정지 및 갱신 거절 경고, 3차 위반 시 7일 이상 15일 이하의 물품 공급 중단 및 영업정지 및 갱신 거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이러한 누적 관리를 “당해 가맹계약 기간만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는 계약 위반행위는 해당 계약기간 내 발생한 위반에 한정되어야 하며, 절차상 동일 유형의 2차 위반에 대해 이미 조치(영업정지 및 갱신 거절 경고)를 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2차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때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점주는 “이번 가맹계약 기간 동일 유형의 3차 위반행위는 물론, 2차 위반행위조차 없었기 때문에 갱신 거절의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4조(보복 행위의 금지)는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점주의 주장대로 본사가 공정위 신고 이후 누적된 위반 사례를 일괄 제시하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해당 조치가 특정 가맹점주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단체 활동이나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성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은 “가맹점주가 본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공정위인데, 그 제소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심각한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촌치킨은 창립 이래 공정위 제소 후 재계약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례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도 지난 2월, 약 400명의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 수급 안정과 마진율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점주는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본사와 점주 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점주 요총에 계약 갱신 거절 철회…신뢰는 무너져

교촌치킨 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조리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생 관련 적발 사항이 다수 발생한 점포로, 이는 곧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브랜드 인지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다수의 타 가맹점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계약 갱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라고 항변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점포가 ▲유통기한이 지난 부자재 사용이 여러 차례 적발됐고 ▲위생과 직결된 전용유(식용유) 산가 관리가 미흡했으며(정해진 교체 시기를 초과해 튀김 조리) ▲메뉴 품질과 직결된 원자재 중량 미달 및 조리 레시피 미준수 사항이 수차례 발생했고 ▲ 물품 대금 미수가 반복됐으며 ▲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고객 컴플레인이 100건 이상 접수될 정도로 고객 불만이 많았던 불친절 점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점포에 대해 당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가맹점의 계약 만료일(12월 17일)이 90여 일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이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은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본지 취재가 진행된 이후 해당 점주는 최근 본사로부터 계약 거절 통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알려왔다.

제보자는 “교촌 본사가 공정위에 재계약 거절 취하했다고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한다”라면서 “교촌 본사가 보복 조치에 대해 신고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처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신고인에게 연락해 확인하는 게 원칙인데 연락 한번 없는 공정위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계약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장 번복 사유와 관련해 교촌 측은 "해당 점포 점주가 계약 갱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사는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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