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보도에 대해 이의제기도, 언론중재도 없던 포스코의 일방적 소송 제기”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지난해 ‘그 쇳물 쓰지마라’ 다큐멘터리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MBC는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31일 포스코는 포항MBC가 포스코 관련 환경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그 쇳물 쓰지마라’ 방영을 두고 취재 기자에 대해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해당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당시 포스코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은 “대기업이 1명의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향후 다른 기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취재하는데 부담을 주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함MBC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한지 두달여 만에 “조건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 왔고, 소송 취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포항MBC는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나 언론중재 등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나선 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포스코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포항MBC는 포스코가 ‘그 쇳물 쓰지마라’에 나온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오는 12일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금속노조, 민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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