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세원 내걸고 ‘시장법위반’ 기획 범죄 의혹

[폴라리스세원]
[폴라리스세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로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폴라리스세원’ 매각 과정을 둘러싸고 조합을 구성했던 이들이 투자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폴라리스세원 인수 참여를 명목으로 조합을 구성해 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몇몇만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는 이뤄지지 못했고 자금은 사라졌다. 피해자들은 조합장과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피해자들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일부가 다른 사건에 의해 고소당해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코스닥 상장사 폴라리스세원 매매를 빙자한 기획 사기였다”
고소인 조사 지연, 남부지검 담당 검사 별안간 가상자산수사단 합류

폴라리스세원은 1991년 설립돼 공조시스템 분야 자동차 부품사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현대차 아이오닉6 등 전기차 배터리 냉각용 칠러(Chiller)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및 기아의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계 알짜회사다. 

2020년 상반기 이런 폴라리스세원의 인수를 위한 조합이 구성됐고, 여기에 투자를 나섰던 A씨 등 피해자들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투자금은 사라졌고 조합은 이른바 ‘공중분해’됐다. A씨는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모두가 매매 관련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생각했다”라면서 “조합장이나 모집책 B씨 등이 나서서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이야기했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B씨 등이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결된 경찰 및 수사관 등은 A씨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우여곡절 끝에 확인한 조합 통장에는 A씨를 중심으로 지인 몇몇만 자금을 투입했을 뿐, 조합장과 B씨 등을 비롯한 이들의 자금은 일부 흔적만 있을 뿐 보이지 않았다. 

A씨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깨달았다”라면서 “이미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그제야 모집책 B씨가 컨트롤타워였고, 조합장이나 자금 관리 담당 등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이 투입한 자금은 최초 투자를 계획했던 비용 11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무려 68억9000만 원에 이른다. 처음 11억 원을 투입하고 6주가량 흐른 뒤, 조합장 등은 “계약 잔금일이 다가왔으나, 일부자금이 부족해 계약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A씨는 20억 원의 차용증을 쓰는 것으로 추가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에도 잔금 32억이 부족하다며 보증을 서게 했고, 당시 공동 보증에 나선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추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A씨를 제외하고 조합장 등이 보증서약을 공동으로 진행시킨 이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자들이었다. 결국 보유 자산이 있는 A씨에게 모두 책임이 돌아왔고, 차용증과 보증 등에 의해 자산 매각이 이뤄졌다. 

㈜아이에이 통장으로 입금까지 했는데

A씨 등이 투입한 처음 11억 원은 2020년 7월3일 조합 ‘쿼드파이오니아1호’에 입금됐다. 이는 ㈜아이에이와 ㈜에이센트 등이 보유한 폴라리스세원(前 세원) 주식 약 650만 주(27.75%) 매매를 위한 목적이었다. 총 매매금액은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조합원으로서 11억 원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날, A씨가 참여한 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조합 ‘쿼드파이오니아2호’는 대주주 이석호 등과 ㈜아이스파이프 및 체리힐2-1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폴라리스세원 주식 약 555만주와 권면총액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통 매매금액은 260억 원 규모였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이며, 매매 계약 양도인 ㈜아이에이 대기업 협력사 및 대기업 출신 대표가 있는 업체였기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A씨는 “매매 대상이 현대차 협력사에 현대차 사장 출신 김동진 대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의 1차 계약 이후, 2차 계약, 3차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에이 김동진 대표가 보유한 전환사채권 명목으로 일부 송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상황은 변경됐고, 만기일 연기가 이뤄지면서 1차는 2차로, 2차는 3차로, 3차 계약은 9월17일까지 연기됐다. 그러나 2020년 9월17일 당일 계약불이행으로 투자금이 몰취되는 일이 발생했다. 차용해 입금한 20억 원 등 31억 원도 사라졌고, 인수잔금 일부로 송금한 32억 원도 위약벌로 몰취됐다. 하지만 위약벌 조항은 공시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고소 내용에도 포함됐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조합장과 자금 유인책을 담당했던 전체 리더격인 B씨 등을 중심으로 폴라리스세원 인수를 위해 체결한 금액은 총 59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 B씨 등이 설립한 1호조합의 총 출자액은 29억 원, 2호조합의 출자액은 31억 원, 3호조합의 출자액은 12억5000만 원으로 전체 모집액이 72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

68억9000만 원을 투입한 A씨 등의 자금이 대부분인 셈이다. 그마저도 계약 불이행에 의한 몰취 및 위약벌 등으로 모두 소진됐다. 그럼에도 3회에 걸쳐 진행된 잔금 계약을 3차례나 미루면서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속 받아냈다. 조합장과 B씨는 당시 “일월매트, 이원컴포택 및 신안저축은행이 참여할 것”이라며 A씨 등을 안심시켰던 것.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A씨 등은 폴라리스세원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사정을 전해들은 당시 폴라리스세원 측은 “누구 돈인지 모르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또한 폴라리스세원은 “확인을 위해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체내역을 보냈지만 이후 폴라리스세원은 답이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됐던 것이라고 판단한 A씨 등은 현재 조합장과 B씨 및 자금관리책 등을 상대로 고소한 상황이다. 

남부지검, 고소인조사 지연… 담당검사 합수단으로

A씨가 지난 2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을 구성했던 동일인들이 위약벌 등으로 폴라리스세원 인수 실패 직후 또 다른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연이비앤티 인수를 위한 조합을 구성해 또 다른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 확인됐다. 

B씨와 조합장 등은 동일한 수법으로 2020년 12월11일경 ㈜연이비앤티의 최대주주 연이홀딩스로부터 주식 인수 및 경영권 인수를 체결했다, 이후 경영권을 취득해 조합장과 자금관리책 등이 ㈜연이비앤티의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1년6개월 사이에 횡령 사건으로 ㈜연이비앤티는 상장폐지 됐다. 이들은 ㈜연이비앤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 중에 있다.

이를 근거로 A씨 등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관련 사건으로 함께 조사해주길 요청하기까지 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A씨의 폴라리스세원 인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최근까지 고소인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20일경 대검찰청은 브리핑 등을 통해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법무대리인은 이를 전후해 “담당 검사가 합수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락해왔다. 코스닥 상장 기업 한 곳도 아니고 복수의 업체에 대한 합병 및 주식 인수로 매매에 나선 것처럼 꾸며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장 등을 두고 남부지검이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 

A씨는 “나를 피하던 B씨를 봤다는 지인 연락을 받아 급하게 강남으로 갔더니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더라”라면서 “B씨는 지난 2월 지청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 합류한 변호사와 중앙지검 현역 수사관 등과 함께 앉아 술을 나눠 마시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그들과 어떤 이유에서 술을 마셨든, 결코 뒤 봐주기 등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전현직 검찰 직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앞서 차용증과 보증 등으로 약속한 50여억 원에 의해 결국 자신 소유의 집과 건물 등이 경매에 넘어가 최근 매각됐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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