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 United Nations. [UN, 유엔]
유엔기. United Nations. [UN, 유엔]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 강행'에 대해 22일 유엔(UN)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상세한 정보를 보고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단체들은)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 인권 의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당분간 차치해 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측은 지난 15일 통일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날 일요서울이 입수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아니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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