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죄 위반’ 소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 파문’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前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검찰청에 신고된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의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제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라 윤 당선인은 ‘국가보안법상의 탈출 교사(敎唆)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 고발장. [관계자 제공]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 고발장. [관계자 제공]

 

- 통진당 이석기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윤미향, 비회기 때 ‘체포 가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 건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앞서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 파문’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까지 번졌다.

일요서울이 최근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월북(再越北)을 회유해 왔다’며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敎唆)죄’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조(교사범)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해 전항과 같다(제3항)’고 돼 있다.

고발장에는 지난 22일 조선일보 보도가 첨부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이면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한 허강일 씨는 “윤미향 대표 등이 2018년 류경식당 탈북자들을 초청, 재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고발장에는 “조선일보 추가 보도에 따르면 ‘정대협(정의연 전신)’이 유럽평화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 학생들이 유럽 현지에서 북한 간첩을 만나도록 친북(親北)·반미(反美 교육을 했다고 참석자가 21일 증언했다”며 “프랑스 정부에 의해 북한 간첩 활동력이 발각돼 반역죄 혐의로 기소된 ‘케네데’, 1992년 국내 간첩 활동(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확정돼 징역 7년을 산 조덕원 씨를 접촉했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자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항)’고 적시돼 있다. 이에 일요서울이 국회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알아봤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국가보안법 상 ‘내란음모’ 이석기…탈당한 ‘정의당’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2014.12.19. 2013헌다1). 바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연루됐던 ‘이석기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석기)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사실상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지향점과 상통할 수밖에 없으므로…현재 피청구인 주도 세력의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족민주혁명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대북자세·활동경력·이념적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 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후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선(善)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며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민항쟁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김재연·김미희·오병윤·이상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석기 사태’로 통합진보당은 산산조각났다. 통진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당내 패권주의 등으로 당을 이탈해 ‘진보정의당’을 결성하기도 했다. 진보정의당은 후일 ‘정의당’이 돼 원내에 남게 됐다.

한편 피청구인이었던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가 적용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그가 지난 2014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RO(지하폭력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 당시 국가정보원은 2014년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로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안이 통과되자 즉시 구인장 집행에 나섰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던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의 가치에 기인한다. 이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인하지 않는 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다. 헌재는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인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제거하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한 것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중이다. 2020.05.29.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중이다. 2020.05.29. [뉴시스]

 


‘반국가단체로의 탈출 교사(敎唆) 혐의’…尹 “허위 보도”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관련 심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판시했다. ‘인권 존중’이 포함된 ‘민주적 기본질서’는 ‘북한 추종’이라는 이념성과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로의 탈출 교사(敎唆)죄’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어떻게 될까.

윤 당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 이에 대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8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죄의 경우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공공수사1부로 배당됐다는 것은 수사 주체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안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에 대해 유 원장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여야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기가 끝난 다음 그 때 구속 등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당선인은 “2018년 11월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 측에 탈북 종업원들이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여 만남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수락됐다”며 “이어 마포 쉼터 등에서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초대해 직접 지은 식사를 했고 담소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 공부 이후 밤늦도록 일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저와 정대협(정의연)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거나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일축했다.

다만, ‘반국가단체로의 탈출 교사(敎唆)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린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끝내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9. [뉴시스]
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끝내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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