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놓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경찰이 넘겨받게될 '대공수사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야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권력기관 힘빼기'와 정면 배치되는 방향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내 치안 전담 조직인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해외 정보망 부재', '대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정보수집 과정 자체 균열로 '간첩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려를 표명했을까.
우선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란,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권'을 통칭한다. 그 근거는 '헌법 제9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 제10조'에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책무' 등과 직결되는 법적 조항이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방첩(防諜)·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첩(防諜)’은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대응활동'으로 명시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명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취지의 '안보수사활동'을 뜻한다.
'안보수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안보수사를 담당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의 보안수사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수사처, 검찰의 공안부가 관여한다. 각각 보안·방첩·공안수사로 불리는 이것을 실무상으로 '대공(對共)수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61년 6월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국내외 정보·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한다'고 명시됐는데, 이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 따른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정작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찰 측은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세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심히 잘할 수 있다", "대공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정보위원들은 전했다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국정원 관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북한 정보 수집 및 북핵 통제 분야에서 근무한 어느 前 고위 간부는 26일 아침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됐을 경우, '국내 치안 전담 합법 기관'인 경찰이 '해외 정보망'을 갖고 있는 국정원보다 간첩 탐지를 더 잘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의 우려는 "대공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열심히 할 것"라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정보위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해외 정보망 부재'에 이은 '대공 인프라 구축 미흡'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경찰 공안기관 관계자의 우려와도 상통한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선임연구관을 역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 원장은 "25년 동안 연구관으로 근무했지만, 사법수사에 비해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은 상당히 미약하다. 대만인 화교 정수평 사건, 정경학 간첩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육상·해상·수중 경로를 비롯한 우회 침투 ,이른바 '역(逆) 합법침투공작'을 전개 중"이라면서 "그런데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공·방첩수사망이 구축돼 있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대남간첩공작 부서인 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과 국방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이날 "지난 2012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발견된 간첩교신 수단인 '스테가노그라피(Staganography)'가 등장했는데, 이는 비밀통신문을 전자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에 은닉하는 첨단 기술로 간첩통신 감청과 암호해독 분야인 '대공 과학정보'와 연결된다"면서 "이 같은 대공정보 탐지 또한 기만·해킹·절취 등을 통한 합법·비합법 보안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합법조직인 경찰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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