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비방 담화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 향해 ‘칼날’ 겨눈 文 정부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향해 칼날을 들이댔다. 앞서 북한인권 운동의 일환인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하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北 김여정의 비방 담화문 발표 이후 서울 모처의 어두컴컴한 분실에서 조사받는 신세가 됐는데,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발견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대북 전단은 반드시 막겠다”라고 천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서 그의 대북관(對北觀)에 대한 우려와 파장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에 일요서울이 ‘대북 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의 현 상황을 짚어봤다.
 

통일부 청사 모습 [뉴시스]
통일부 청사 모습 [뉴시스]

 

- 전단 종류 ‘내로남불’ 논란…李, 대북 전단 ‘불허’ vs 과거 전대협 전단 ‘묵인’
- 대공분실 끌려간 북한인권단체, 신변보호 포기각서까지…대체 왜


정부는 이미 지난달 4일 발표된 北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입’인 김여정의 “사람값도 못하는 쓰레기들”이라는 비방성 담화에 맞춰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5월31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對北) 전단(삐라·ビラ·Bill)’을 살포한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향해 ‘법인 허가 설립 취소’라는 조치를 지난 17일 강행하기에 이른다.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고문 끝에 가족을 모두 잃은 박 대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북한인권운동인 ‘대북 전단 보내기’마저 원천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투명한 감독·관리의 일환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며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 법인 중 운영 실적 미보고·불충분·추가사실요망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사무검사 대상인 25개 단체 중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단체’ 전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발언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돼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후보자(이인영)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대북 전단, 이낙연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일 서면 답변을 통해 “전단 등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대북 전단’에 대한 관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5일 발의됐다. 핵심은 바로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데, 김홍걸·김병욱·김경만·김민철·김원이·김회재·김남국·권칠승·강병원·강준현·이규민·이용선·문진석·서영석·조오섭·서영교·천준호·홍정민 등 21명이 발의했다. 전원 민주당 의원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 전면 차단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한편,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당한 북한인권단체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일요서울이 이를 추적해봤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신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06.30.[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신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06.30.[뉴시스]

 

정부, 북한인권단체 허가 취소 ‘강행’…‘정책 반대’ 때문?

정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강행한 가운데, 일요서울은 지난 20일 통일부의 비공개 정부 문건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보’ 문서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정부의 통일 정책 노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간법인’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문서 수신처는 ‘(사)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자’로,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2020.6.29) 결과, 청문조서 정정요구서(2020.7.3), 의견제출서(2020.7.15)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면서 ‘처분제목·당사자·내용’ 등에 대해 밝혔다.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이어 ‘2) 처분 당사자’는 ‘가. 법인명 :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 박상학)’으로, ‘나. 소재지, 다. 설립허가 : 2011.7.20.(허가번호 xxxx)’가 명시됐다. ‘3) 처분의 내용’에는 ‘가. 취소일자 : 2020.7.17.’, ‘나.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가 적시됐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취소사유’다. ‘동 법인은 2020.4.30, 2020.5.31 등 수회에 걸쳐 전단 등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등’이라면서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으며’, ‘이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조건(제1호, 제3호)을 위반하였음’으로 지적됐다.

통일부의 ‘위반된 법인 설립허가 조건(제1호, 제3호)’은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전개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어 “1.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와 “3.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로 구분됐다. 결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취소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통일부의 이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은 지난 15일 일요서울에 ‘대북전단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률 검토 의견서’는 이날 통일부에 제출됐지만, 정부는 “정부의 통일 노력에 저해가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법인의 허가 설립 취소 처분’을 강행한 셈이다. 이 전 이사장이 밝힌 법률 검토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알아봤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혹은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이사장은 ‘법률 검토 의견서’를 통해 ▲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되지 않았고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8)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상태다.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95·261). 즉,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 북한집단의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홍보’한 것이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정부 정책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20.06.26. [뉴시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20.06.26. [뉴시스]


신변보호 포기각서까지…정부, 북한인권단체 본격 탄압?

정부·여당 측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험 초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일요서울에 “대북 전단과 직접 관련해 무력도발을 가하는 등으로 접경지에 위험을 초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오로지 대북 전단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위협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며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군사 도발 감행 시 무(無)경고 기습 형태였고, 이를 고려하면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접경지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접경지 안전 논의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는데, 그가 직접 쓴 자필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신변보호 보다는 본인의 북한인권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도 경찰 당국은 통일부의 고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다. ‘공유수면법’은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법률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냈다는 박 대표를 기어코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압가스법의 경우 전단에 사용되는 가스의 허가를 놓고 처벌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전임 이사장이 밝힌 그의 자필서 [조주형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전임 이사장이 밝힌 그의 자필서 [조주형 기자]


특히 ‘기부금품법’의 경우,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3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박 대표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후원금·회비 등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설령 이를 모집했다 하더라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이용수 할머니 등을 위한 기부금품 부정사용에 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해놓고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대북전단 등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히 ‘반문유죄(反文有罪), 친문무죄(親文無罪)’인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일, 지난 1987년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과 같은 곳에서 간첩 인사 등을 조사하던 공안 경찰들로부터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당국의 하명(下命)에 따라 조사하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사무치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이 전 이사장은 전했다.

결국 박 대표는 지난 9일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쓰고 말았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그의 각서에 따르면 ‘본인의 북한인권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빙자해 특별감시하고 있음으로 즉시 신변보호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즉, 박 대표의 각서에 따르면 그는 정부의 ‘특별감시’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뉴시스]

 

‘대북 전단 차단 총력’ 예고 李…전대협 1기 의장 시절엔?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통일부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단체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할 것’을 예고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시 대북전단과 관계된 북한인권단체는 ‘탄압’에 준하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후보자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추론되는 대목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속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전대협)’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가 1기 의장을 맡았던 전대협은 지난 1987년 5월 출범했는데, 초기부터 ‘北 주체사상파(NL주사파)’에 장악된 조직이었다. 바로 지하세력이 장악한 방계조직인 ‘정책위원회’가 비선으로 운영됐는데, 과거 이 조직은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전대협 제1·2기)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韓國民族民主戰線, 약칭 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며 26개 대학 학생 72명으로 구성된 ‘반미청년회’에 의해 침투·조종됐다. 당시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 ‘구국의 소리’의 왜곡 보도를 유인물·대자보로 제작해 배포했던 조직이다. 이들에 의해 장악된 전대협 또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이른바 ‘전단 살포’ 활동을 핵심 사업 등으로 운영한 바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진다. 그런데 거대 학생운동 조직의 제1기 의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왜 전대협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북 전단’은 애써 막으려고 할까.
 

최근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은 '민족의 함성 제2호'의 일부로, '조선노동당의 대남혁명과업을 대행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에 이어 '이인영 고대총학(서대협, 전대협)의 2학기 투쟁노선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서의 출처는 '고려대학교 원리연구회(이하 연구회)'로 명시됐다. [조주형 기자]
최근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은 '민족의 함성 제2호'의 일부로, '조선노동당의 대남혁명과업을 대행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에 이어 '이인영 고대총학(서대협, 전대협)의 2학기 투쟁노선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서의 출처는 '고려대학교 원리연구회(이하 연구회)'로 명시됐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최근 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조선노동당의 대남혁명과업을 대행하는 자 누구인가? 이인영 고대총학(서대협, 전대협)의 2학기 투쟁노선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고려대학교 원리연구회’ 출처의 문건은 ‘민족의 함성 제2호’에 실렸다.

이 문건에 따르면 ‘2만 고대 가족의 불신임을 받은 좌익 이인영 총학은 자진 해체하라’는 것으로, ‘총학생장 이인영이 2학기 투쟁 방향성을 첫째, 정치적 자주화, 둘째, 경제의 자립화, 셋째 국방의 자위, 넷째, 위대한 통일조국건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北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37)‘ 등을 총학이 대리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고대총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명하신 교시’를 본받아 2학기 투쟁 방향성을 김일성 주체사상의 4대 지도원칙 중 3대 지도원칙으로 설정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가 대북 전단을 막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야권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될 공산이 크다. 이미 국회 보고서 없이 장관이 된 사례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북한 인권’ 관련 의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3.[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3.[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